[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국제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 결혼사증 발급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결혼이민자가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ㆍ출산한 경우에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하다고 봐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건전한 경험칙상 임신ㆍ출산의 경우와 같이 혼인의 진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혼이민 사증은 국제결혼 가정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데, 이민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이민 배우자에게만 한국어를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워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이에 국제결혼을 하려는 국민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민이 이민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울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평가 기준을 다소 완화해 영사직접평가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사증 발급 기준)에 규정된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1급 이상 취득하거나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초급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120시간 이상 수료+평가)하여야 하나, 결혼사증 신청자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영사직접평가 기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초청자인 국민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후에 3개월 이상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외국어 능력시험 초급 단계에 합격한 경우다.

제출서류는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나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언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 합격증서 등 증빙서류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 시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국제결혼 후 상당기간 ‘결혼동거’를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결혼사증 재신청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는데, 상당기간 ‘결혼동거’를 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현재는 결혼이민자가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 출산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 사증발급 기간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언어를 매개로 부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권침해 등 국제결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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