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송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이 956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총 795억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9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319억원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공탁금이란 민사ㆍ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8월까지 법원별 국고귀속 총액은 서울중앙지법이 1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105억원, 의정부지법 80억원, 인천지법 66억원, 대구지법 56억원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서울중앙지법(2017년 93억원)과 의정부지법(2017년 55억원)의 증가폭이 컸다.

한편, 전국 지방법원 공탁금은 지난해 8조 3464억원으로, 2009년 5조 6029억원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소송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권리자가 제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