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5일 “박근혜 변호인을 사실상 자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라며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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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먼저 “10월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최순실이 구속된 직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부탁으로 박근혜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백여 쪽에 달하는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했고, 이 같은 일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진행되고 청와대에 전달되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재물로 권력과 거래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에 이어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할 법원이 변호사 역할까지 자임했다는 정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더 이상 방탄용 영장심사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중단하며,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입법에 조속히 착수해 사법농단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의 필요성이 다시금 명확해졌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진 제출한 USB 조사 과정에서 문건들이 삭제된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미 증거인멸이 상당부분 진행됐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사법농단 실체 규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은 더 이상 수사 진척을 위해 요구되는 영장들에 대해 방탄용 심사를 하며 기각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만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이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진행됐다면 이미 무죄나 솜방망이 처벌이 결정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판이 이뤄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휘하에서 사법농단을 자행했던 일부 법관들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징계나 파면을 당한 법관 역시 한명도 없다”며 “현직에 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꼭 필요하며, 공정한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의 통과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들이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국회는 즉각적인 협의와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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