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관의 자의적인 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의 미준수율이 2017년 기준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8만 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가운데 9.7%인 7927건은 양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의원은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0.3%였던 미준수율은 2016년 9.2%, 2017년의 경우 9.7%로 지난 5년 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법원별로는 2017년 기준 전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94%로 가장 높았고, 대구지법(93%), 제주지법(9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서부지법이 86.1%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지법이 86.2%로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의 경우에는 2013년에 10%였던 미준수율이 2015년에는 13.1%까지 높아지더니, 2017년에는 13.8%까지 이르러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 “양형기준 미준수는 사법부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양형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무줄 양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년 양형 기준 미준수율이 10%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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