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법원의 정보 공개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각급 법원별 평균 정보공개 실적이 전부 공개율은 11.1%에 불과하고, 전부 공개 및 부분 공개율을 합치더라도 18%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11.5%에 이르러, 전부 공개를 결정한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오신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율이 최근 5년 평균 96%(전부 공개율 85.8%)에 이르는 점과 비교할 때 법원의 정보 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폐쇄적인 사법부”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5년 간 1375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공개 청구를 받았으나, 정작 정보 전부 공개를 결정한 것은 총 94건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6.8%의 공개율을 보였다.

오신환 의원은 “법원은 최근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정보,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판결과 달리 정보공개 실적이 매우 낮은 점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법원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매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개 요청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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