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7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해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해 해당 승객의 탑승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면서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한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시행 한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UN지정 테러단체 관련자 5명, 인터폴 수배자 7명, 마약ㆍ성범죄ㆍ살인강도 등의 형사범 전력의 우범자 212명 등 1만 7762명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테러 위험인물 등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해 안전 올림픽 개최에 크게 기여했다.

아랍에미레이트연방 아부다비공항에서 에티하드 항공에 탑승하려던 테러 관련 인터폴 수배자와 올림픽경기장 입장권이나 사증신청 서류를 위조해 탑승하려던 자 등의 탑승권 발급을 원천 차단했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과거 국내에서 살인, 성범죄, 마약, 폭력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탑승도 차단해 대한민국의 국경을 관리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다.

과거 국내에서 처남을 살해 한 자,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자, 대마를 은닉해 밀수한 자,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등 형사범 전력이 있는 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행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유지에도 기여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자동출입국심사제도와 함께 2017년 9월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으로부터 전 세계 민간ㆍ공공부문을 통틀어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로써 대한민국 정부기관 최초로 세계정보화대상을 수상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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