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10월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6명의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1월 9일 연가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 본부장과 지부장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200명의 간부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1월 9일 연가투쟁 선포 200인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바대로 해직자 원직복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예고된 11월 9일 연가투쟁에는 공무원 5000명이 연가를 내고 참여해 서울에 집결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직복직의 약속을 이행하고, ILO협약 비준과 더불어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는 11월 9일 5천명의 연가투쟁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간부 30여명이 참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다음은 <11월 9일 연가투쟁 선포 200인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의 약속을 이행하고,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공무원노조는 11월 9일 연가투쟁을 성사시켜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쟁취할 것임을 선언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가 될 것을 선언하며 창립하였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끊임없이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적폐정권을 몰아낸 촛불혁명 이후에도 공무원노조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등 민중의 명령을 완수하고 민중행정을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11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희생된 해직자의 원직복직, 공무원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적폐정권의 관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상호 신뢰를 견지해야할 대정부교섭 진행 중에도 정부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사실상의 임금동결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으며, 심지어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 이미 개혁했지만, 다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연금개악을 도발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정부는 온갖 몽니를 부리며, 단체교섭까지도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말았다.

14만 조합원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와 현장 조합원들의 의지를 담아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11월 9일 오천대오의 연가투쟁을 선포한다.

우선 민주노조를 건설하다 희생된 136명의 해직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이다. 이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노동존중 사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복무한 해직자가 명예회복을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정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바대로 해직자 원직복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이 온전한 노동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노동3권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단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단체교섭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 단체행동권의 원천적 봉쇄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노동3권이 아니라 0.5권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노동삼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공무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기본권을 획득하여 공무원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정권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앞세워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조차도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고,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당연히 행사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직복직의 약속을 이행하고, ILO협약 비준과 더불어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는 11월 9일 5천명의 연가투쟁을 선포한다.

정부는 알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무시될 경우 119 연가투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며 그 투쟁의 파고는 끝없이 높아질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