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은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사범은 2013년 23만 6969명, 2014년 22만 1720명, 2015년 21만 2373명, 2016년 20만 6401명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2017년에는 18만 1708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음주운전자 구속은 2013년 347명, 2014년 355명, 2015년 411명, 2016년 578명, 2017년 57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사실이 중해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대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도 2.7배 증가했다.

법원도 음주운전사범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벌금형 대신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는 경우가 2013년 5978명에서 2014년 6464명, 2015년 7133명, 2016년 1만 203명, 2017년에는 1만 2121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 넘게 늘어났다.

음주측정 거부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체 음주측정거부사범 3570명 중 27%인 95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사범의 경우 8%만이 재판에 넘어간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았다.

이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비율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음주운전사범의 7%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음주측정거부사범은 22%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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