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업의 준법경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임원 등의 지위에서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반면, 많은 사내변호사들이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기타 요인에 기해, 조직 내 소수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차별을 받거나 법률전문가로서의 독자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산하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는 사내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었던 회원들의 사례 및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사내변호사 권익향상을 위한 심층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945명의 사내변호사들이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사내변호사를 분석해보면, 총 응답자 945명 중 84.3%(796명)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이 24명(2.6%),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이 23명(2.4%),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이 13명(1.4%) 등이 참여했다.
근무연차가 1년 미만인 경우 21명(2.2%), 1년 이상~3년 미만 139명(14.7%), 3년 이상~5년 미만 292명(30.9%), 5년 이상~10년 미만 371명(39.3%), 10년 이상 122명(12.9%)이었다.
재직기관의 형태는 사기업 649명(68.7%), 공기업/공공기관 149명(15.7%), 기타 147명(15.6%)이었으며, 사기업 재직 응답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 294명(45.3%), 금융업 177명(27.2%), IT 92명(14.3%), 제약 등 바이오 41명(6.3%), 외국계 45명(6.9%)이었다.
한편, 재직기관의 변호사 수에 대해 ▲사기업 재직 응답자 중 ①178명(27.4%)이 1명 ②243명(37.5%)이 2~5명 ③84명(13%)이 6~10명 ④144명(22.1%)이 10명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공기업/공공기관/기타 응답자 296명 중 ①80명(27%)이 1명, ②122명(41.2%)이 2~5명 ③42명(14.2%)이 6~10명 ④ 52명(17.6%)이 10명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변호사 호칭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기업 재직 응답자 649명 중 548명(84.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공기업/공공기관/기타 응답자 296명 중 266명(89.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계약형태에 대해 총 응답자 945명 중 정규직은 666명(70.5%), 계약직은 279명(29.5%)으로 나타났다.
‘자동갱신기대권 등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해 정규직 전환 가능 응답자 116명 중 54명(46.9%)이 ‘그렇다’는 답변을, 62명(53.1%)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했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116명 중 ‘신뢰할 수 없다’는 답변이 71명(61.5%)으로 더 많았다.
‘계약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 담보방안’과 관련해서는 ①법무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69명(59.3%), ②법무업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7명(31.5%), ③비용관리 위주의 정량적 평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10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소수로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총 응답자 945명 중 545명의 회원(57.7%)이 ‘있다’고 답했으며, ‘없다’는 의견도 400명(42.3%)에 달했다.
‘조직 내 소수자로서 변호사가 겪는 어려움’의 종류로는 ①변호사 업무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72명) ②평가, 인사, 복지, 급여, 수당 등 차별 및 부당함이 있음(62명) ③조직 내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되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견(54명) ④동일한 직급 또는 일반직에 비해 역할, 책임, 업무량 등 과도한 부담 부과(40명) ⑤의견 개진 및 반영이 어렵고 상명하복을 요구(30명) ⑥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부족(27명) ⑦변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 및 창구 부족(24명)이 있었다.
또한 ⑧문제 발생 시 책임 전가 등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립 모호(22명) ⑨타부서 및 직원 간 협업 및 소통이 어려움(21명) ⑩애매한 위치로 조직에 융화되기 어려움(18명) ⑪변호사회 회비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고 소수임에 따라 복지에 대한 필요성 공감이 안 됨(16명) ⑫변호사 별도의 평가 및 승진체계 미비(11명) ⑬조직 내 주류가 될 수 없고 중요업무 및 정보에서 배제(9명) ⑭전문직에 대한 인센티브 요청 등의 어필이 소수자이므로 특혜로 오해될까 봐 주장이 어려움(5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성과평가와 관련, ‘회사 내 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해 독립적이고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 808명(85.5%)이 ‘없다’고 답변했다.
‘변호사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 전문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시스템 설정 필요(84명) ▲대한변협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반영권고(74명) ▲업무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성실성, 적시 보고, 리스크 안내 등 정성적 평가 진행(20명) ▲소송, 자문 수행 건수 등 업무량의 객관적 산정 및 평가(20명) ▲법조인 또는 법무업무에 능통한 자를 평가권자로 설정(17명)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교육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를 비롯한 직무 관련 외부 교육 참여시 회사의 지원(업무시간 중 참여 가능 여부, 교육비 지원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는 답변이 662명(70.1%), ‘없다’는 답변이 283명(29.9%)으로 나타났다.
‘회사 내 변호사회 등록비 및 회비의 회사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 ▲등록비, 회비 모두 지원한다는 답변은 345명(36.5%) ▲회비만 지원한다는 답변이 331명(35%) ▲등록비만 지원한다는 답변이 28명(3%) ▲둘 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41명(25.5%)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사내변호사들은 사기업, 공공기관 등을 불문하고 변호사 호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변호사로서 정체성을 인정받고 회사 내의 직급에 매몰됨이 없이 독자적인 법률전문가로서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다양한 기관에 진출한 사내변호사 중 계약직 변호사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데, 계약직 사내변호사들의 경우 보수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계약갱신과 관련된 기대권이나 평가의 공정성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변협은 “특히 회사 내 변호사의 법률업무에 대한 독립적이며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사내변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준법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