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윤리교육의 실질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다.

먼저 지난 5일 언론에서는 A변호사가 고교 동창 B씨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7년 간 약 1억원의 금전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폭행 및 금전 갈취 의혹 변호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징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낸 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창을 매일 같이 구타하고 무시하면서 돈을 갈취했다고 한다”며 “약 2000여명의 변호사 회원을 두고 있는 대한법조인협회는,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변호사가 오히려 인권침해에 나선 사건을 접하고 법조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로스쿨생들 및 신입 변호사들에 대한 윤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대법협은 “로스쿨은 그 동안 ‘교육에 의한 양성’을 주장하며, 교육에 의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법조인, ‘역사와 사회를 인식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했다”며 “물론 로스쿨 출신의 대다수 법조인들은 위와 같은 소양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제대로 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채 성급하게 법조에 배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집무실에서 피의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검사,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보도 자료를 내고 사임하는 변호사, 온라인에서 미투 피해자들을 무작정 비난하는 법조인 등에 이어 이제는 고등학교 동창을 구타하고 갈취하는 이른바 ‘조폭변호사’까지 등장했다”고 열거했다.

대법협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낳은 폐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기존의 폐해를 개선하기는커녕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더 큰 병폐를 낳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윤리교육의 실질화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과거 법조 선배들이 저지른 폐단을 반복하거나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도입취지와 달리 로스쿨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즉,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는 법조를 개혁하고 사회 개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다짐이 아닌 그저 대학을 비롯한 기득권들이 법조인력 양성의 패권을 좌지우지하겠다는 탐욕의 소산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그 동안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윤리가 문제될 때마다 로스쿨협의회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리고 ‘교육에 의한 양성’을 책임지겠다던 로스쿨 교수들은 그 후 자신들의 입신양명만을 위해 정부의 고위관료로 진출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이러한 무책임함이 오늘날 로스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협은 “그 동안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애써 외면하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을 비난하며 ‘성역화’했던 자들의 통렬한 반성을 요구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로스쿨의 윤리교육을 실질화하고 철저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교육에 의한 양성 로스쿨’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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