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임기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선거법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재판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상환 민사수석부장판사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대법원은 그를 “▲헌법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 ▲신뢰 받는 재판을 통한 궁극적인 분쟁 해결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 이렇게 정리해 평가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법원공무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권과 법원 내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관의 소임을 다하고, 개인적으로 고생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임명제청!”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끈다.

대법원 대법정(사진=대법원)
대법원 대법정(사진=대법원)

먼저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는 심사대상자들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김주영(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문형배(연수원 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상환 후보
김상환 후보

임명제청하면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은 “김상환 후보자는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4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합계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의 근본정신을 탐구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선고한 주요 판결의 몇 가지 사례를 전했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실행한 인터넷 댓글 활동과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의의 및 공무원의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하게 논증하고 위 활동이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임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밝혀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의 엄중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2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터진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이 판결은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물건은 훔쳤지만, 도둑은 아니다” 등에 비유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에 검찰이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한 것이고, 동시에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부여한 평등한 자유경쟁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써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김상환 후보자가 “팟캐스트 및 시사잡지 기사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세심하게 고찰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대선 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와 시사IN 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에게 “언론ㆍ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또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의견표명 기회 축소 위험을 신중히 고려해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봐 주최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사건에 대한 사전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한편 실제로 억울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충분히 주장 및 입증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해 다툼이 있던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을 제안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 내지 협조를 받아 이를 실행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에 접근하고,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의 2009년 정리해고 조치에 대해 무효로 판결한 사건을 말한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는 회사가 행한 대규모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던 사건에서 수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하며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합리적 대안을 토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해 대형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해 “존중과 화합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했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는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법원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환 민사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는 소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법원공무원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끈다.

서OO 법원공무원은 김상환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임명제청!”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원공무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권과 법원 내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관의 소임을 다하고, 개인적으로 고생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든다”며 “김상환 후보자를 포함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들(박정화, 김선수, 노정희)이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소임을 다해주길 기대해본다~”라고 말했다.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주요 약력

1966년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독일 뮌헨대학 교육파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로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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