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에 50건에 불과하던 법정 사건ㆍ사고는 2014년 71건, 2015년 92건, 2016년 104건, 2017년 17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사건ㆍ사고가 2013년 50건에서 2017년 170건으로 최근 5년간 3.4배 급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사진=페이스북)

법원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50건, 대구지법이 28건, 인천지법이 27건, 부산지법과 광주지법이 각 25건, 서울남부지법과 부산고등법원이 각 2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총 487건 중 응급환자 발생이 232건, 욕설이나 난동 등이 141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이밖에 녹화ㆍ녹취가 33건, 폭행ㆍ상해가 16건, 자해ㆍ자살 및 명령불응이 각 11건 등으로 확인됐다.

응급환자 발생 사례를 보면 ▲피고인이 판결선고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다가 몸에 마비가 오면서 쓰러진 사건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해 대기 중 갑자기 간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사건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마치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고 등이 크게 늘어가고 추세이다.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치료할 법원 내 의무실 및 응급의료요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75개 법원 중 의무실과 응급의료요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이 배치 된 곳은 11곳이며, 나머지 64곳은 응급처지교육을 수료한 보안관리대원 등이 응급환자 발생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실과 응급의료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법원들은 전문 의료인의 응급처치 없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신환 의원은 “법정 사건ㆍ사고가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전국에 모든 법원에 전문 의료인이 배치돼 응급환자를 대비한 의료시스템을 보완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원활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법원은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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