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단체를 대표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2일 “전국의 법원공무원들이 오는 11월 9일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법원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법원본부 사찰! 노동조합 와해공작! 관련자 형사고발 및 부당노동행위 제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은 법원행정권한을 남용해 법원본부 사찰과 노동조합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ㆍ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문건 작성 당사자인 정다주 판사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법원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노동청에 고발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음에 씁쓸함을 나타냈다.

이날 기자회견에 투쟁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사측(정부)이 우리(노동조합)를 와해할 공작을 펼쳐도, 부당개입을 해도, 지배개입을 해도,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공무원노동조합관계법에는 처벌 규정도 없고, 면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려고 했으나, 오늘은 진정서로만 접수하게 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가운데)과 윤효권 전 조직국장(좌), 이용관 영남지역 부본부장(우)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미공개 됐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파일 196개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의혹으로만 있던 법원본부 사찰 및 노동조합 와해공작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196개 문건 중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을 보면 법원공무원단체(법원노조)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이 문건은 가입 공무원 현황에서 “(가입률) 최근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나, 전공노 법원본부 체제에서 가입자 수와 가입률이 상당한 상승세”라며 “신규 서기보들이 거의 대부분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법원노조에 대해 “각종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가 누적되고 있음”이라며 “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해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 회피적 행태를 보임”이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의 “대응 수위ㆍ정도의 상향 조정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라고 기재했다.

문건에는 법원노조 제5대 집행부 간부들의 성향을 분석한 대목도 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이 우려된다, 견해가 다를 경우 대화가 어렵다” 등이다. 법원본부를 이를 사찰의 증거로 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 와해공작으로 법원노조의 ‘불법관행 해소 조치의 적극적 집행’ 방법으로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명의 활동 금지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 금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문건은 또 법원노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적 쟁점도 검토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전공노 측 패소 판결을 한 점을 근거로, “비록 아직 ‘법원노조의 소멸 또는 존속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현재의 법원공무원단체가 전공노 법원본부를 표방하는 한, 노조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법률적으로 명확해졌다”는 분석도 했다.

정리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노조 설립신청이 반려된 단체이니, 전공노 산하인 법원본부(법원노조)도 노조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소위 ‘법외노조’라는 취지의 분석이다.

뿐만 아니다. 이 문건에는 “종래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단체의 법적 지위상 불명확성을 이유로, 또한 그에 기대어, 유보적 스탠스를 취해왔다. 특히 이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 요구,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유보적 스탠스가 법원공무원단체의 비정상적 행태의 간적접인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

문건은 “법원공무원단체는 법적 지위가 불안정함으로 말미암아 돌발적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면 전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함”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변화 검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지난 8월 6일 자체 진상조사단(단장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을 구성해 문건 작성자인 정다주 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와 법원행정처 노조담당 관계자 등의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노조탄압 시나리오를 법원행정처가 직접 작성하고 실행했던 것으로 충격적이며, 심각한 문제”라고 경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본부 사찰 및 노조와해 공작으로 결론짓고, 직권남용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에 이르렀다.

인사말을 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좌측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인사말을 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좌측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지난 5월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 지 넉 달 만에 오늘 저는 또다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4명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본부장은 “법원 내 노동조합이 전직 대법원장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이유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찰하고, 재판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했던 양승태 대법원이 이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법원노조)을 탄압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을 사찰하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탄압해 왔음이 새롭게 공개된 물건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그는 “그동안 법원본부는 오병욱 전 본부장이 해임징계를 당할 정도로 법원행정처로부터 수많은 탄압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적 정책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이 이번에 공개된 물건을 통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일반 압수수색 영장은 90% 이상 발부하면서 유독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만 90% 이상 기각되고 있는 현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삭제, 검찰조사 도중 재판 관련 파일을 무단 삭제한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유해용 변호사)의 증거인멸,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는 사법농단 사건은 사법부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법원 구성원 전체를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했다”고 개탄했다.

사법농단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양파처럼 까도까도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양파에 비유하며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는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며 “안타깝지만 이제 사법농단 문제는 법원 내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진정으로 법원이라는 조직을 보호하기 원한다면 법원 구성원 모두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적폐법관 탄핵!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하며 “법원 조직이기주의라는 우물에 빠진 개구리처럼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사법부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고,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 본부장은 특히 “법원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양승태와 관련자들을 검찰과 노동청에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 오는 10월 20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주최로 진행하는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에 적극 결합할 것이며, 오는 11월 9일 전국의 법원공무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법원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본부는 완전한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법원본부 정진두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전호일 교육선전국장이 고발개요를 설명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이 투쟁사를, 민주노총 차진각 서울본부 사무처장이 연대사를 그리고 사찰 피해당사자인 유효권 법원본부 전 조직국장이 피해발언을 했다.

또 이경천 전국공무원노조 사법개혁위원장과 우재선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대형 양파껍질을 벗기는 ‘양파 대법원’ 퍼포먼스도 있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