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의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9명 중 78.8%에 이르는 141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8명은 서울대 외 10개 대학에 분포해 사법부 고위직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오신환 의원의 지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사진=페이스북)

서울대 이외 출신 대학의 경우 고려대 17명, 연세대 5명, 한양대ㆍ성균관대 각 4명, 부산대ㆍ전남대 각 2명, 건국대ㆍ영남대ㆍ이화여대ㆍ한국외대 각 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 출신은 부산대 2명, 전남대 2명, 영남대 1명 등 5명에 불과했다.

한편,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임명된 71명의 대법관 중 80.2%에 달하는 5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대법관의 서울대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의 경우, 고려대 4명, 전남대ㆍ연세대ㆍ동아대ㆍ영남대ㆍ원광대ㆍ한양대ㆍ성균관대ㆍ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 및 대법관에 특정 대학 출신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며 “조직 내에서 출신대학 문화로 인한 비서울대 출신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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