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 즉 ‘법원 내부인사 3명’ 대신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함진규 의원
함진규 의원

함진규 의원은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ㆍ추천하기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고 대법관 후보 제청 단계부터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 의원은 “그런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대법원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을 포함함으로써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대법관 후보 추천 시 과도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함진규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 대신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함진규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즉 법원 내부인사 3명이 아닌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3명으로 대체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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