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법관 탄핵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9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사진=백혜련 의원실)
9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사진=백혜련 의원실)

사법농단과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도 했다. 국정조사와 거기에 연관된 법관 탄핵에 나서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오늘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어야 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고, 천정배 의원도 법관 탄핵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빼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제도로써의 특별재판부와 또 국회가 해야 할 일로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관용 진행자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국정조사도 가능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사법부가) 국정조사 대상에 제외되지는 않으니까 할 수 있는데, 제 기억에도 없었던 것 같다. 아마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싶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검찰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법농단 연루 의혹 전ㆍ현직 판사들에 관한) 영장 자체가 기각되는 건 물론이고, 소환할 경우에 판사들이 워낙 법전문가다 보니까 진술을 아예 안 하거나 기술적으로 한다. 소환 받아서 조사받을 때는 증인선서를 안 하기 때문에 진술에 거짓이 섞여 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면 증인으로 소환이 가능하고, 선서한 상태에서 거짓진술을 하면 위증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진실규명에 도움도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주민 의원은 “법관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탄핵소추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이면 탄핵이 된다”며 “탄핵되면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탄핵이 되거나 말거나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9건 정도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 중 7명이 실제로 탄핵이 됐고, 미국도 연방법관 중에 15명 정도가 탄핵 시도가 됐었던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정리하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해) 주된 역할을 한 사람들이 현직 법관으로 있는데, 이들을 국회가 탄핵해 법복을 벗기자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은 특별검사법처럼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만드는 법은 아니다. 판사들 중에 어느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배수로 추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추천된 판사들 중에 ‘이 판사가 더 적절할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는 것”이라며 “일종의 사건 배당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관용 진행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방향 쪽으로 판결을 만들어 냈다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묻자, 박주민 의원은 “제가 대단히 놀랐던 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판사가 서면을 써주고 그게 청와대를 거쳐서 정부쪽에 넘어간 뒤에 정부가 마치 자신들이 마련한 서면인 것처럼 (재판에) 제출 됐다는 보도”라며 “판사가 쓴 서면이 청와대 비서관들의 손을 거쳐서 고용노동부(피고측)로 가서 고용노동부가 그걸 (재판부에) 제출한 거니까 이거는 단순히 재판결과를 가지고 뭔가 거래하려고 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한편을 먹고 재판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경악했다.

이에 정관용 진행자가 “재판하는 주심, 심판관이 어느 한쪽 편 준비서면을 써 줬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확인하자, 박주민 의원은 “그러니까 휘슬을 들고 심판을 봐야 할 주심이 골을 넣어버린 것”이라고 정리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탄핵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명백히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한 달 전쯤에 법원행정처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질문을 했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재판거래가 없었다, 없었다고 시인해라라는 식으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하는 모습이 펼쳐졌었다. 그렇다면 그 입장을 기반으로 유추해 본다면 당연히 특별법이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법관 탄핵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또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정관용 진행자가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쪽으로 재판을 저렇게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니까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라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그래도 박주민 의원은 “의외로 국정조사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협상을 해봐야 하는데 국정조사 정도는 자유한국당이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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