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에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ㆍ재판거래ㆍ법관사찰을 일삼아왔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법관탄핵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관하는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서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ㆍ박지원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인사말에 나선 심상정 의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경악하던 날이 엊그제 같다.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부의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허술하다는 것에 한심해 했던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에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ㆍ재판거래ㆍ법관사찰을 일삼아왔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일제강제징용 사건, 일본군 ‘위안부’ 사건,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원세훈 (선거법 위반) 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등, 모두 하나같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 좌절했던 판결들”이라고 열거했다.

그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라고 여겼는데, 그곳에서 규모를 가늠하기도 힘든 사법농단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심상정 의원은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며 “첫째, 먼저 그동안의 사법농단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일 것이다. 지난 7월 관련된 법이 발의된 만큼 시급히 처리돼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둘째,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왜곡죄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이 법은 제가 발의를 준비해왔고,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셋째, 법원행정처를 개혁해, 사법행정체계가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한다”며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법부를 감시한 ‘빅브라더’ 역할을 했던 법원행정처가 개혁되어야 법관의 독립도, 사법부의 독립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법관탄핵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역시 법을 왜곡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사법개혁을 위해 법관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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