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무원과 이혼했다가 재결합하고 또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시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여)씨는 경찰공무원이었던 B씨와 1975년 혼인했다가 1994년 이혼했다. (1차 혼인기간) 그런데 1998년 7월 다시 혼인 재결합했다가 2017년 6월 또 이혼했다. (2차 혼인기간)

B씨는 1968년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이혼한 A씨는 2017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전 남편 B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7월 “1차 혼인기간과 관련해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과 관련해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급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를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7년 8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이혼한 후 재혼한 것으로 동일인과 재결합해 혼인생활을 유지했을 경우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해 5년의 혼인기간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A)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돼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하여 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이혼으로써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수령에 있어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봐야 하는 점,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해 문언상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와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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