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월 20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ㆍ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20만 8971명에서 2017년 25만 1041명으로 크게 늘었고, 2018년 8월말 기준 33만 5455명에 달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익명성으로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업 노동시장에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40~50대 국민의 단순노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분야에 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했으나, 최근 들어 외국인 건설업 불법취업이 심각해 내국인 건설업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오늘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이와 관련, 지난 9월 14일 새벽 4:30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이 서울시 남구로역에 위치한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ㆍ고용 방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인근 거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계도활동에는 출입국 직원과 구로경찰서 경찰관, 민관 협의체 주민 등 약 40여 명이 참여했다.

실제 새벽 인력시장은 한족 등 중국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수가 한 켠에 모여 있었으며, 계도활동을 시작하자 한국인 근로자들이 ‘건설업 단속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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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특별 대책 추진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고용창출은 아니지만 불법 체류ㆍ취업자들이 차지한 기존 국민의 일자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소극적)고용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특별 대책의 주요 내용

입국 전(前)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경우와 관광 목적 입국을 주장하나 여행경비, 숙소 예약 등 관광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률적 단속보다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ㆍ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속칭 ‘노가다 십장’)만을 고용주로 의율, 처벌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실효성이 약한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2018. 10월 ~ 2019. 3월, 총 6개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으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여 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만 7천여 명에 달해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 간 입국을 규제한다.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 했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처벌되도록 태국ㆍ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밖에 합법 고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법 고용 및 알선자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과거의 불법고용 사실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차단된 고용주에게 고용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다수ㆍ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아울러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된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서는 알선자로서의 처벌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처분도 의뢰한다.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시행되는 10월 한 달 동안 계도활동 기간을 운영해 국민 및 외국인에게 이날 발표된 “불법 체류ㆍ취업 외국인 대책”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혼란, 외교문제, 사회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해, 법무부는 단속인원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합법체류라 하더라도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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