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문호)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지원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우)이 업무협약 후 사진촬영. (사진=서울변호사회)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우)이 업무협약 후 사진촬영. (사진=서울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겪는 고충에 대해 기여하고자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의 구체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준법교육

2. 소방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3. 양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공유

4. 기타 양 기관 간 협의 사항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찬희 회장, 윤석희 부회장, 김준환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정재욱 제2법제이사, 박상진 총무국장, 문원섭 재무국장, 문효례 회원국장, 유남규 사업국장이 참석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정문호 본부장, 권태미 현장대응단장, 이웅기 소방정책팀장, 서영배 조직경영팀장, 라수찬 현장지휘팀장, 윤영재 재난조사분석팀장, 방지호 재난협력팀장, 홍성삼 현장민원전담팀장, 윤재관 시민협력팀장, 박경서 손해배상 담당, 정재홍 119광역수사대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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