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광주지역 OO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해당 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 징계조치와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OO병원 보호사가 입원 중인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의 신고에 따르면 2층 강당에서 진행된 율동 프로그램이 끝난 후 큰 소리가 나서 그 곳을 보니, 강당 뒤편 창가 쪽에서 보호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환자)의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주먹으로 가격하고, 탁구채로 머리를 때리고 있었다. 사건 당시 12명 정도가 이를 봤으며 임상병리사만 보호사를 말렸다. 보호사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보호사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CCTV 동영상 및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 보호사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탁구채로 위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상환)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으며, 보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보호사를 징계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 내 보고 및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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