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후 성관계 장면을 카카오톡에 올린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회사원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B(여)씨를 알게 돼 사귀다 헤어진 사이다.

A씨는 201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B씨와의 성관계 장면으로 휴대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는데, 둘이 헤어진 후 A씨는 카카오톡에 성관계 장면을 캡처한 사진과 신상정보를 올렸다.

검찰은 “A씨는 휴대폰 동영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안종렬 판사는 2017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안종렬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캡처한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자세한 신상까지 공개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 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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