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3000여명의 한법협 회원을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에게 바라는 바를 묻다”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밝혔다.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현재 존재하는 피선거권 제한을 전면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변호사들이 전체 응답자 중 96.8%로 압도적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은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포함하여 법조 직역에서 통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조 직역의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과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 되지 아니한 자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2012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2월에 각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때문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변호사들은 서울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1회 변호사시험은 2012년에 실시돼, 청년변호사들의 법조경력은 아직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법협 소속 청년변호사들은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의 피선거권 제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무려 67.1%였다. 또 피선거권 제한은 필요하나 대한변협은 10년, 서울변호사회는 5년 정도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가 있다는 의견도 29.7%나 됐다. 이를 합하면 96.8%.

이와 함께 새로운 변협회장과 서울변호사회장에게 한법협 회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53.8%가 ‘법조 직역 확대’로 청년 변호사들의 관심사가 역시 직역 수호 및 업무 영역 확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문제 해결’의 경우 48%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법조직역 확대를 위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가장 시급히 진행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국가 영역의 지나친 확대 자제(64.3%)”를 가장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리걸테크 기업의 변호사 동업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단수응답)>라는 질문에는 ▲전면 반대(70.9%) ▲동업은 반대하나 리걸테크 도입은 찬성(변호사가 통제, 26.3%)의 순으로 답했다.

한법협은 이같이 최근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자문 대상 확대, 법조 직역 확대 필요성, AI 리걸테크 동업 허용 관련 변호사법 개정 등 변호사업을 둘러싼 현안이 최근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설문조사 항목에 있어서는 재야 법조인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중 가장 많은 변호사가 등록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차기 집행부가 중요하게 실행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선정해 조사했다.

한법협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7년차 이하의 청년 변호사들 다수가 현재 법조직역 문제, 법률구조공단 영역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단체의 피선거권 제한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의 변호사 동업 허용’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가 70%에 달했다”며 “현재 발의 예정인 법안이므로 변호사단체가 나서 논의 단계에서 이를 저지해야 하며, 최소한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조 시장이 변호사 숫자의 증가, 시장 성장의 축소 등 날로 격화되는 경쟁 일로에 있는 가운데 법조경력 7년차 이하 청년변호사들의 목소리가 차기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집행부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총 대상인원 한법협 회원 변호사 3000명 중 18%(502명)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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