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장이 판사의 자질평정을 함에 있어,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나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평가를 법관 평정에 반영해 법관인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개정위원, 제7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법조인 출신으로, 현재 바른미래당 법률담당 부대표를 맡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의원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의원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김삼화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해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등이 포함된 근무성적평정과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된 자질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ㆍ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헌법상 권한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므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이며, 그 독립성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예속될 가능성이 크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따라서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하는 법관평가를 법관 평정에 반영하는 등 법관 인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대법원장이 판사의 자질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ㆍ지방변호사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동섭, 신용현, 이찬열, 김중로, 하태경, 김수민, 최도자, 이태규, 오세정 의원이 동참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제2조 3항 후단에 “이 경우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ㆍ지방변호사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자질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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