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로 일원화 된 가운데, 로스쿨에 가지 못하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어하는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변호사예비시험’ 제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이 1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으로 1963년에 도입된 사법시험(사시)은 54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로스쿨 도입으로 점차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줄여오다가 지난해 6월을 끝으로 사법시험제도가 수명을 다하면서 이제 법조인 양성은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사진=페이스북)

토론회를 주최하는 오신환 의원실은 “하지만 사법시험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차례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 문제가 없었던 반면, 로스쿨제도는 입학시험의 불투명성, 선발의 불공정성, 고관대작 자녀들의 입도선매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를 입학 자격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금번 토론회는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다 투명한 로스쿨제도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법학교수회 부회장인 최경옥 영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법무부 법조인력과 박기태 검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김영기 판사, 대한법조인협회 최건 변호사,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오신환 의원은 “변호사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을 가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기회의 창구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를 실현하는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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