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권평오)는 1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권평오 사장(사진=법무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권평오 사장(사진=법무부)

양 기관은 보유한 핵심 역량을 모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 체계 구축 ▲국내외 법률 강연회 및 설명회 개최 ▲각종 해외 법령 및 통계자료 공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실시하는 등 법률과 경영을 포괄한 전방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서 법무부는 국내외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221명의 법률자문단을 통한 해외진출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 운영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5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현지 수출입여건과 무역환경 관련 해외법령 정보 제공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 사업은 우리 기업의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에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함께 손을 잡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될 양 기관의 노력이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진출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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