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7일 “쌍용자동차 모든 해고자 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권 회복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합의에도,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문제와 2009년 진압 당시 경찰에 의한 폭행ㆍ가혹행위 조사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가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한, 올해 인권위와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공동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2018 쌍용차 가족의 건강상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고노동자 및 그 가족의 심리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쌍용자동차 농성장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 권고와 진압 경찰관의 폭행 및 가혹행위 수사 의뢰(2009),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및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2013) 등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번 해고자 복직 합의를 계기로 우리사회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인권위 역할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마지막으로 해고의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노동자에게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한다”며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의 심리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리 사회에서 노동인권이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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