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년원은 비행청소년의 교육기관인 동시에 수용기관으로서 24시간 감호근무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소년원 교사들이 교육과 수용관리 업무를 병행해 왔다.

이렇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최근 2년간 소년원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3.5시간에 달했으며, 30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8년도에 소년원 교대근무인력 38명을 충원했다.

이번 인력충원을 통해 법무부는 소년원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소년원 근무체계 개선에 나섰다.

우선 부산과 광주소년원에 주간 교육전담팀과 4부제로 야간 근무 등을 담당하는 수용전담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오랜 숙원인 교육과 수용을 분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교사들의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은 비행청소년 교육 효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마련돼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교육과 수용 전담직원 분리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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