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조덕제씨와 반민정씨는 모두 배우로서, 피해자(반민정)가 가제 ‘사랑은 없다’ 영화의 여자 주연배우 ‘채은정’ 역을, 피고인(조덕제)이 채은정의 남편 ‘이기승’의 역을 맡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년 4월 16일 23:30경부터 영화촬영장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기승이 채은정을 겁탈하는 씬을 촬영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등산복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했다는 게 여배우 반민정씨의 주장이고, 검찰은 조덕제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또 조덕제씨는 2015년 7월 10일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허위 고소해 무고하고, 기자와 피고인이 성추행했다고 인터뷰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출판물을 이용해 피고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피해자를 고소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조덕제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당시 촬영 현장의 동영상과 사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조덕제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당시 촬영 현장의 동영상과 사진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2016년 12월 2일 조덕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2017년 10월 13일 조덕제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과 무고(일부)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강제추행치상), 무고(일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조덕제씨와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쌍방(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앞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특정신체부위를 만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행위를 한 것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또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및 ‘피고인이 A씨를 무고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했다’ 및 일부 무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영화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봐 강제추행죄,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라고 설명했다.

◆ 조덕제, 판결 확정 후 페이스북에 당시 촬영현장 동영상 공개

조덕제씨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동영상, 사진
조덕제씨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동영상, 사진

한편, 조덕제씨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당시의 촬영동영상과 촬영현장 사진 일부를 공개하며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조씨는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면서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했더군요.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조덕제씨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했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 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입니다. 당시 촬영현장 사진입니다!”라며 공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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