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과 술에 마시다가 여대생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남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무분별한 합의 요청 등으로 적잖은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형량에 고려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술집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여, 20세)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술에 만취하자, 부축해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의 무분별한 합의 요청 등으로 적잖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 등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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