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사법부 내 조직적 증거인멸 가담하며 ‘법 앞의 평등’ 훼손한 ‘위헌적 사법농단 세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거의 대부분 기각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거의 대부분 기각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 원내대변인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이례적으로 긴’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검토했고, 그 사이 해당 수사대상자는 대상 문건을 전부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영장청구실질심사’라는 법적 절차와 법의 해석 권한을 남용해 수사대상자가 문건을 파기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면, 이는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난 상황에서도, 사법부에 남아있는 관련자들이 국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농단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심각한 사건인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짚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 반복적 영장기각과 조직적 증거인멸까지 벌이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적 사법농단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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