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영진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집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질타했다.

특히 시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 이래 모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위헌적인 행위를 수십 년 간 계속해 오고 있다”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면”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김경진 의원(좌)와 답변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국회방송 캡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김경진 의원(좌)와 답변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국회방송 캡처)

김경진 의원은 “사형제 제도 자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묻자, 이영진 후보자는 “사형제에 관해서는 찬반양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사형제) 찬성론측 반대론측에 모두 타당한 나름대로 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국민의 여러 사회적 합의를 잘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그게 국회에서 해야 될 책무인데, (사형제) 이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나 아니면 헌법소원 자체가 주기적으로 들어온다. 최근에는 5(합헌) 대 4(위헌)까지 나왔다.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어느 순간 맞닥뜨릴 문제다. (사형제 찬반) 그런 사회적 논란이 있는 건 있는 것이고,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는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영진 후보자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형제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오판의 가능성, 또 정치 관련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니, 구별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사형집행을 우리가 30년 이상을 안 해 오고 있는데, 법에 사형제도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돼 오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영진 후보자는 “법대로 집행되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는데, 여러 국제관계적 측면이라든가 또 행정부 내, 정치권 내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적절치 못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라면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형제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또 헌법, 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형 자체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김대중 대통령 이래 지금 모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위헌적인 행위를 수십 년 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집행은 현재 법으로 살아있는 한, 집행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그런데 국가기관이 (김대중 대통령 이래) 모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헌이냐 위헌이냐에 대해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면, 후보자는 그에 대한 답을 내야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정립을 해야 된다”고 짚었다.

이에 이영진 후보자는 “잘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국회 법사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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