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인사검증 7개 기준 중의 하나인 2005년 이후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입이 여덟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후보자의 위장 전입이 투기 목적도 아니고, 자녀를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 청문회에서 이러한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사전에 청문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지금 미투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여성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워마드 등 정치적으로 과격한 주장도 있지만 언제까지 성적인 피해를 여성만 감당을 하냐, 우리 사회가 아직도 ‘No Means No’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Yes Means Yes’까지 부르짖고 있다”며 “과거 관습에 의해서 여성만 늘 피해를 감수했지만 이제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미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이은애 후보자는 “국회에서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혜롭게 법을 제정해 주시면 일선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이은애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의 문제로 이를 이유로 차별 되어서는 안 되며, 다만 동성혼 문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연관된 문제”라며 “이 문제는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낙태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현재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생각”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산모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고려해서 적정한 선에서 기간별로, 또는 사유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