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의 공소사실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에서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설시했다.

앞서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피고인 박근혜’는 출석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인 조현권 변호사와 강철구 변호사가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김세윤 재판장
김세윤 재판장

이 자리에서 김세윤 재판장은 ‘피고인 박근혜’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의 중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양형이유까지도 장시간 설시했다.

재판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 자유, 행복을 위해 행사해야 했으나 사적 친분을 유지한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들 각 재단에 출연을 요구했고, 최서원과 친분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광고발주, 납품지원, 에이전트 계약, 금전지원 등을 요구하고 기업들에게 채용ㆍ승진까지 요구해 기업의 이행을 강요했고, 사기업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기업의 이익ㆍ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걸쳐 공무상 기밀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청와대ㆍ외교ㆍ국방 등 기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게 했고, 삼성이 최서원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특허를 부정청탁 받고 롯데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금전 지원을 요구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로부터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훼손했고,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의 개인ㆍ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바 있다”며 “그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차별적 지원이 이뤄져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문화예술위원회ㆍ영화진흥위원회 직원 등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은 큰 혼란을 겪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 이런 사태의 주책임은 헌법에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통해 국정농단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단호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뤄진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에 다시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만, 삼성 72억원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피고인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피고인’ 18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ㆍ무죄 판단.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GKL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SK그룹의 K스포추재단 추가 출연 요구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만 인정됐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CJ그룹 이미경 부사장 퇴진 요구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와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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