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법의 날’에 수여하는 무궁화장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ㆍ규정을 어겼다는 언론기사와 관련, 10일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날 법무부는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코드훈장’ 논란 언론보도 관련”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언론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영예는 이석태 변호사가 수상했다.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하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마련, 유가족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훈장을 이석태 변호사에게 걸어주고 있다.(사진=법무부 홈)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훈장을 이석태 변호사에게 걸어주고 있다.(사진=법무부 홈)

이석태 변호사가 국민훈장을 받은 것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다.

이석태 변호사가 국민훈장을 받은 것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다.언론은 “정부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지난 4월25일 ‘법의날’ 국민훈장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고, 관련 규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당초 변협의 무궁화장 추천 후보 명단에 없었다가 정부 압박 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해명자료에서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당초 변협은 하창우, 우OO 2인을 추천했으나, 그 중 1인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재포상금지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추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변협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변협은 추가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윤OO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OO 변호사는 재포상금지기간에 해당돼 훈장 대상자로 추천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가 변협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해 달라고 했고, 변협이 추가로 이석태 후보자 등을 추천했기에,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포상금지기간’이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는 상훈법 제4조,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말한다.

또한 “법무부가 추가 추천을 요청할 시에 하창우가 부적격이니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한 바 없으므로 보도의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우OO 변호사가 돌연 훈장을 거절해 하창우 전 변협회장으로 굳어진 모양새였다는 취지의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며, 우OO 변호사는 법무부에 훈장을 거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이석태 후보자에게 훈장을 주는 과정에서 상훈법과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법무부는 “상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했고,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 대상자 13명을 선정했다. ‘법의 날’ 주관 부서인 법무부 인권국에서 자체 심사 후 후보자를 3월 29일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추천했고,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는 4월 4일 서면심의로 추천대상자를 의결했다”며 “따라서 사후적으로 추천자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보도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며, 혁신행정담당관실로부터 단수로 다시 추천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공적심사위원회와 관련해 대면회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서면회의로 대체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법무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회의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며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61p. 81p을 참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는 특정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시에는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포상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수상자를 엄격히 심사해 선정해야 하는 정부의 훈포장 수여권이 왜곡되고 공적과 관계없이 협회나 단체가 훈장 등을 나눠먹거나 자기 조직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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