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법관과 민간인 사찰에 이어 이번에는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에 양승태 대법원이 마치 부패한 재벌그룹처럼 공보비로 편성된 예산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유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극히 일부만 발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7일 “사실상 방탄 심사를 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별로 할당된 공보비 예산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해서 되돌려 받고, 이것을 다시 각급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고 횡령이며 불법 유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불법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중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경악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가 법원행정처에 그치지 않고, 전국 고위 법관들에게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돈을 받은 당시 법원장들,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대법원장의 형사조치를 반대했던 전국의 법원장들이나 고법 부장판사들 등은 이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관련해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당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당시 강형주 차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뿐 아니라 ‘무증거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비협조로 야간 수색이 불허됐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락으로 떨어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법원은 야간이 아니라 새벽이라도 검찰 조사에 협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이른바 ‘핀셋 영장발부 심사’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불법행위의 실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국민적 불신과 비난을 가중시킬 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아무리 방탄심사로 일관한다 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법원은 막무가내식 영장 기각을 중단하고, 법원 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료제출과 형사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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