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살ㆍ자해 방조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신설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머리박고 자살하자’ 등의 자극적인 가사가 담긴 자살송이 유행”이라며 “또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끈 한 래퍼는 자해를 주제로 한 노래까지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는 수많은 자해 인증샷, 심지어는 ‘자해 후 소독영상’까지 게시돼 있다”며 “부적절한 콘텐츠라는 경고가 떠도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자살유해정보가 여과 없이 드러나 이를 접한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가 빈번하고, 자해행위를 유행처럼 퍼뜨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상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미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높은 자살 예방정책을 구축해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ㆍ방송의 자살 보도기준 준수 등 미디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서삼석, 조승래, 신창현, 김상희, 김병기, 송옥주, 심재권, 김영호, 박찬대, 윤후덕, 이후삼, 김철민, 최재성, 심기준, 전현희, 원혜영, 강훈식, 송기헌, 강병원, 박정, 박광온, 박범계, 노웅래 등 2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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