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4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사법전근센터’ 설치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및 비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법접근권’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함은 물론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에 가입해 왔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ㆍ이주민에 관해서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함은 물론 자유권규약(국제인권 B 규약)에 가입해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뤄져 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외국인ㆍ이주민 등 소수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이를 한 단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통신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비송절차에서 국민들의 편리성을 증진시켜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안에 관하여도 논의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 및 비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 확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했다.

1. 사회경제적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법접근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히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외국인ㆍ이주민 등도 사법서비스를 손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인적ㆍ물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고,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확립과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등을 통한 통역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와 함께 나홀로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또한, 등기신청 지역 무관 서비스의 도입, 영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 비송절차에서도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접근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법률적 분쟁 등을 이유로 법원을 방문하는 경우, 종합적이고 연계된 사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쟁들의 근본적인 해결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정통역인 인증제도 시행,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나홀로소송 지원 강화 등이 이뤄지는 경우 외국인ㆍ이주민이 법정에서 재판부와 정확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실현함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의 실현에 다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나홀로소송 지원을 통해서는 국민들이 재판청구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등기신청 지역 무관 서비스의 도입, 영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향후 이와 같은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실무 운용 사항의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비송절차에서의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