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7기 개강행사를 개최했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가들의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4년 1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시작해 현재까지 313명이 수강했다.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아카데미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313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화해ㆍ협력과 평화 정착 및 남북한 법체계의 이질성과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다.
올해에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의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대한변협회관 대강당(14층)에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총 10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교수ㆍ법조인ㆍ남북경협 관계자 등이 남북경협 진행과정과 과제, 대내외 정세 및 북한실태, 통일법제 등에 관해 전문분야별로 강의를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상황을 좀 더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개강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현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는 법제 정비 작업 등 법률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