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는 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원장이 직무유기 상태에 빠졌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김 대법원장에 의해 설치된 사법발전위원회를 해체하고,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이날 국회의원회 제1간담회실에서는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엄청나게 강하다”며 “그동안 사법농단, 사법적폐 이야기되면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검찰의 입을 통해서 법원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과거 어떤 짓을 했는가?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까지 했다”고 짚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교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상희 교수

한 교수는 “그런 (사법농단) 행태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그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법원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어떤 지휘탑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특히 “두 가지다. 뭔가 하라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 직무유기 상태에 빠졌다”며 “심지어 지난 1일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구호까지 나왔다. 그런 정도의 지경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교수는 발제문에서도 “현재 법원개혁의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다. 모든 작업과 지향들을 주도하고 지휘해야 할 사령탑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 대법원장은 이미 취임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조차도 미온적인 태도로 법관들의 수사방해를 방치하고 있기만 할 뿐, 아무런 법원개혁의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두 번째로 나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위원회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개혁이라는 말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단순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법부 내부의 일종의 자위행위에 불과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진다”고 혹평했다.

발제문에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자문기관 내지는 건의기관으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는 너무도 편협한 개혁과제만을 다루고 있어 사법의 발전은커녕 현재의 사법농단의 해소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의 의제만, 그것도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만을 다룬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실제 사법발전위원회의 한계는 우선 다루고자 하는 업무영역이 너무나 축소돼 있다. 법원개혁을 이야기할 때, 법원개혁은 과거사청산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김인회 선생이 적절하게 지적해 줬는데 송두리째 빠져 있다. 사법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또는 법원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 그냥 검토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교수
한상희 교수

한상희 교수는 “두 번째로 (사법발전위원회는) 방향성이 없다며 “왜 존재하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규칙을 보면 적절하고 충실한 심리, 사법행정은 재판중심이 돼야 한다. 사법행정이 왜 재판중심이 돼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법관인사제도는 좋은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좋은 것인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전관예우 조사하자 그것도 전관예우라는 현상이 아니라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정도다. 방향성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왜 그런 조직이 만들어 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더 나아가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의 개혁을 법관들의 입장에서 법관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개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법원불신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그래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개혁인지 이것 자체도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회의 과정에서 나온 개혁 방안들도 사실 두루뭉술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사법개혁의 추진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제시했다.

한 교수는 “법원에서는 논란거리로 삼고 있는데, 추진 기구를 법원행정처 내지 법원 내부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법원의 문제인데 왜 시민, 국회, 정치권, 행정부가 다뤄야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지난 월요일 법원행정처 해명에서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뭘 알아서 하는지? 여태까지 알아서 하는 모습이 이 모양인데, 어떤 뼈를 깎는 각오를 했길래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장담하는지, 모든 국민들은 의심을 한다”면서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상희 교수는 “법관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법관들은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법관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한다. 사고방식이 묶여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식의 틀부터 시작해, 사고의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법관들이 법원의 개혁을 하겠다? 그럼 결국은 그 결과는 간단하다. 법관들에 의한 법관들을 위한 법관의 법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건 개혁이 아니라, 현실을 또는 적폐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법원개혁의 추진기구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과 별도의 과정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사법농단의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한상희 교수
한상희 교수

한상희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법원행정의 문제다. 법원행정은 법관의 영역이 아니고 행정관의 고유 영역이다.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 구성은 법관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며 “그러면서 (법관들은) 왜 법원공무원을 그 대표로 보내야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따.

이어 “법원행정ㆍ사법행정의 중심은 법관이 아니라 법원공무원들이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틀이 돼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법행정은 문자 그대로 행정이지 사법이 아니다”면서 “그게 법관들이 해야 할 일 같으면 사법시험에 행정학이 들어가야 하고, 로스쿨에서 행정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안 가르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자기 고유 영역들은 구분하지 않은 채 법관은 모든 걸 다할 수 있고, (법관들은) 우리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터치라고 이야기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맥락에서 이번 법원개혁 논의도, 논의의 장이 법원이 아니라 법원 밖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상희교수는 “단언하고 싶은데 법원개혁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원 안에서 법관들에 의해서 이뤄질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다”며 “법원개혁은 오히려 법원 밖에서 법관이 아닌 사람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왜냐하면 법원개혁의 목적이 무엇이냐? 국민을 위한 법원이여야 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사법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법발전위원회는 사실 더 이상 있어 봐야 큰 의미가 없다.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발제문에서 밝혔다. 그는 “사발위 존재이유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다는 현재의 법원개혁 논의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전문성보다는 민주성이기 때문”이라며 “시민사회에 개방돼 있지 않은 현재의 조직양태로써는 논의의 결과가 어떠하든,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교수는 “문제는 이런 제안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고, 청와대이어야 하는데, 국회는 이미 우리의 기대 밖에 있으니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 곧 사법 70주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 것인데, 그 기념사에 법원개혁과 관련해 또는 사법농단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정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오지은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그리고 발제자 한상희 교수
토론자로 나온 오지은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그리고 발제자 한상희 교수

한편, 한 교수는 발제문에서 “그동안 누차에 걸친 사법개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으로 조금씩 구태를 벗어났을 것이라고 모두가 방심하는 순간, 사법부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만들어내고 (판사)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으로 그리고 인사권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전체 법관고 전체 사법체계를 소수의 지배하에 옭아매고 있었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그렇게 형성된 사법권력을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예하의 사람들이 사유화하면서 재판으로써 정치권력과 흥정한 것으로 보이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민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사회를 진행하고, 좌장은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이 맡았다.

[발제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발제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변호사(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가 참여했고, 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인 강지웅 판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금태섭 의원,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천정배 의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호철 민변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지웅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토론자로 참여한 강지웅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좌측부터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강지웅 판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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