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의와 진실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는 무너졌다”고 통탄했다.

그는 법원개혁과 관련해 “사법행정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 제1간담회실에서는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말에서 “사법개혁, 법원개혁은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사법의 신뢰는 바닥이다”라며 “정의와 진실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는 무너졌다”고 혹평했다.

하태훈 교수는 “과도화 된 사법부가 밖으로는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내부적으로는 막강한 인사권을 통해 재판의 독립, 판사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다. 연일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훈 교수는 “지난 (2008년) 사법 60주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사 정리를 얘기했지만 철저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2008년 9월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시절, 법관의 자세를 올곧게 지키지 못해,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며 과가 군부독재 시절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고백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가 새로 출발하려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재심 절차’를 제시했다. 당시 ‘법원의 과거사 정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앞에는 발제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토론회 좌장인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이 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앞에는 발제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토론회 좌장인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이 있다.

하태훈 교수는 “(법원의)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 자신의 흠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 교수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법원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민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사회를 진행하고, 좌장은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이 맡았다.

[발제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발제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변호사(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가 참여했고, 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인 강지웅 판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는 민변 김호철 회장과 송상교 사무총장도 자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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