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노회찬법’이다. 사실상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지역위원장들도 국회의원들처럼 정치자금의 모금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은 “최근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들 곁을 떠난 사건에서 보듯,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ㆍ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는 또한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에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지역위원장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및 단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법인 후원을 금지하고,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돼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상당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국회의원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시켰던 당시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환경과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며, “그동안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본 개정안에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은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치신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정당의 인적역량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를 위해 정당 운영을 현행 시ㆍ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ㆍ시ㆍ군당 중심으로 변경하고,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투명성을 높여 구ㆍ시ㆍ군당의 당비 사용과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원주갑 원외지역위원장인 권성중 변호사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원주갑 원외지역위원장인 권성중 변호사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인 권성중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의원사무실이 있는데 원외위원장은 없고,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매년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외위원장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제라도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부활해 원외위원장들에게 평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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