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무원과 기업 등의 채용시험 응시일(면접 포함)까지의 기간이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과 겹친다면, 통상 2회의 연기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또 다시 연기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이틀 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이 소집돼 이를 연기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병무청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가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연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지난 몇 년 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역 취업준비생 A씨(26세)는 지난 6월 23일에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험을 코앞에 둔 어느 날, A씨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간 동원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갑작스런 소집통지에 놀란 A씨는 지방병무청에 훈련 연기상담을 했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왔는데, 동원예비군 훈련에 소집되면 막바지 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을까 조바심이 났다.

옆에서 지켜보던 A씨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이미 두 차례 공무원시험을 사유로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제기했다

고충민원 당사자였던 26세의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생 A씨는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예정된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번 민원은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기관과의 불충분한 소통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예비역 취업준비생들이 A씨처럼 이 제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에 따르면, 시험응시ㆍ질병ㆍ천재지변ㆍ주요업무 등으로 훈련 연기원을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면 통상 2회까지 연기해 주도록 돼 있다.

다만, 공무원ㆍ기업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합격 후 다음시험 또는 면접대기자 포함)은 ‘훈련 종료일 이후 두 번째 일요일까지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통상 2회의 연기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채용시험 준비 및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을 위한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 연기신청 기일 : 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및 팩스, 방문, 우편 접수

▲ 신청사유 : 공무원·기업 등의 채용시험, 질병 및 생계곤란 사유 등

A씨는 훈련 종료 이틀 후에 시험을 치르게 때문에 훈련 연기사유에 해당됐던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A씨의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고, 병무청은 A씨의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를 즉시 조치해 A씨가 걱정 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지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훈련연기 후 안심하고 시험공부에 전념해 합격할 수 있었다”라며 “요즘처럼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충실이 수행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국방의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대우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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