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과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ㆍ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 사무차장을 역임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민변(회장 김호철)은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다.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해, 검찰이 요구하는 수사자료에 대해서는 불협조로,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으로 답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사법부 스스로의 근본적 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실망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최근 사법개혁의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 등에 대한 박주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주재하의 실국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대법원의 답변을 정리하면,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한 법원개혁의 실무 추진을 스스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이 낳은 참극”이라며 “법원행정처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의 상징이자, 구체적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는바, 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제6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현재 대법원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중심축에 설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법부의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셀프 개혁’을 향한 반개혁적 움직임일 따름이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수십 년 간 쌓여왔던 법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문제점을 올곧게 바라보고, 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향해 진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변은 참여연대, 천정배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과 함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의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개혁 토론회 사회는 김지미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가 맡는다.

[발제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발제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변호사(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가 참여하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도 섭외 요청을 한 상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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