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는 것에 대해 ‘수사방해’라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무더기로 기각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8건이다. 이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이다. 기각률이 무려 88.9%다”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같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2016년에는 검찰이 신청한 18만 90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89.3%가 발부됐다. 기각률은 고작 10.7%에 불과했다”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다”라면서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 이상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