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올해로 세 번째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동행’ 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지난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6개 법전원 8개 팀 5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대학으로는 강원대(활주law 팀), 경북대(경LAW우대 팀), 고려대(오토바이어ㆍ행님아 팀), 서울대(동행 팀), 성균관대(미네르바의 부엉이ㆍJustice league 팀), 충남대(활로 팀).

국민권익위 자료사진
국민권익위 자료사진

이번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위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최종 우승한 서울대 법전원 동행팀은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려대 법전원 ‘행님아’, 성균관대 법전원 ‘미네르바의 부엉이’, 충남대 법전원 ‘활로’, 경북대 법전원 ‘경LAW우대’ 팀이 협력기관장상(대한변호사협회장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 법률신문사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ㆍ이해력ㆍ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전국 16개 법전원 23개 팀 140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예선을 개최했다.

김은미 중앙행심위원장 직무대행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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