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HIV/AIDS 감염인(이하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과 감염인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31일 전했다.

인권위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가 혈액ㆍ성 매개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주사바늘에 의한 감염률이 0.3%에 불과한데도 의료기관에서 치료ㆍ시술ㆍ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국가고시 감염인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검증 강화 ▲에이즈 예방법 의료차별금지 규정 등 법령 보완 등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 개발 ▲국공립 병원 의료인 대상의 교육 및 캠페인 ▲감염인 요양 서비스 대책 마련 및 간병비 지원 현실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ㆍ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필기시험에서 문항개발을 확대, 출제가능성을 제고하고, 실기시험에서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및 인권단체와 함께 가이드를 개발, 하반기 배포하고, 대한에이즈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콘텐츠 개발ㆍ홍보 전개, 2019년 HIV 감염인 요양서비스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17개 시ㆍ도 지방자치단체 중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ㆍ도립병원 대상의 의료 및 종사자 대상의 교육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계획임을 제출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