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롯데제과(대표이사 이영구)가 주주총회에서 이영구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손문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려는 것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부적격 판정하며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재벌개혁운동, 금융시장개혁운동,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어온 각계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연구소다.

롯데제과는 오는 3월 23일 서울 영등포 롯데제과 본사에서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내이사 이영구 선임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손문기 선임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롯데제과 이영구 대표이사 / 사진=롯데제과 홈페이지
롯데제과 이영구 대표이사 / 사진=롯데제과 홈페이지

롯데제과는 이영구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려고 추천했다. 이영구 후보는 2021년 3월부터 롯데제과의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롯데제과 이사회는 “이영구 후보자는 현재 롯데그룹 식품군HQ 총괄대표로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롯데그룹 개선실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롯데칠성음료 마케팅부문장, 음료 영업본부장을 거쳐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경영 일선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개선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롯데제과 이사회는 “손문기 후보자는 현재 롯데제과 사외이사로서 임기 내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해 사외이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랫동안 쌓은 경력으로 회사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에 많은 조언을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판단은 달랐다. 좋은기업연구소는 이날 ‘롯데제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영구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부적격 판정하며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데,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며 “2019년 10월 대법원은 신동빈의 뇌물공여와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종 선고했다”고 밝혔다.

좋은기업연구소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에서 계속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회사는 신동빈 회장이 유죄 선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각각 신동빈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장) 재선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좋은기업연구소는 그러면서 “이영구 후보는 2022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서 신동빈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했다”며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사의 재선임에 찬성한 이영구 후보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손문기 선임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롯데제과 이사회는 “손문기 후보는 롯데제과 사외이사로서 임기 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해 사외이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랫동안 쌓은 경력으로 회사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에 많은 조언을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손문기 후보자는 제출한 사외이사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대리인이 아닌 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특히 다른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감시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좋은기업연구소는 “손문기 후보는 2021년 3월부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맡고 있다”며 “이영구 후보 안건에서 반대한 바와 같이,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사(신동빈)의 재선임에 찬성한 손문기 후보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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