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는 것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인 시위는 평일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과 동문 두 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천낙붕 민변 부회장(사진=서기호 변호사 페이스북)
천낙붕 민변 부회장(사진=서기호 변호사 페이스북)

이날 서울법원청사 정문에서는 민변 부회장인 천낙붕 변호사가 “범죄혐의 소명부족”, “임의제출 가능성 배제 불가”, “재판거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내용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표지판에는 또한 “원칙도 형평성도 없는 압수수색 영장기각, 공평한 영장심사가 사법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법관 사찰 및 재판개입의 혐의를 밝혀낼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해 검찰은 다수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그 중 전ㆍ현직 법관에 대해 발부된 것은 단 6건에 불과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원의 이러한 ‘제식구 감싸기’식 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영장 기각 사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평일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및 동문 두 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1인 시위는 민변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가 3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기호 변호사 페이스북)
서기호 변호사가 30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기호 변호사 페이스북)

한편,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문 앞에서 “공평한 영장심사,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긴 판넬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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