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OO도지사에게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OOO시청에서 공무직원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재직 중인 A씨는 “도지사가 ‘OO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OO도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은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 난이도, 책임범위 등에서 공무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OO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도-시ㆍ군 공무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업기반조성 필요에 따라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공무원 중심의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혜리)는 진정인의 주장은 해당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해당 기관 구성원 지위에 근거하는 것으로, “양 집단 간 임용경로, 보수체계, 수행업무의 난이도, 책임범위 등 차이와는 무관하므로 공무직원과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체육행사의 취지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결속력 강화, 사기 증진 등에 있고, 해당 기관은 공무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 내 화합을 위해 실시하는 체육대회에서 공무직원의 선수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설사 이 체육대회가 일반적인 취지와 다르게 협업기반조성, 공무원 간 유대 강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협업과 유대의 필요성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가치이지 공무원만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OO도가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직원을 배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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